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의료행위의 필요성·방법·내용,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은 의료행위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 설명과 서면 동의가 병행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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