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가목), 주된 증상(나목),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다목), 진료경과(라목), 치료 내용(마목), 진료 일시(바목)를 기록해야 한다. 진료한 의료인의 성명은 법정 기록 사항이 아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test 1급 57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