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아니면서 응급구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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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아니면서 응급구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법상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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