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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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는?

해설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근거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법상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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