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급구조사 명칭 사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0조제2항제2호)이고, 응급의료기관 명칭 사용 위반은 과태료 사항이며, 응급의료 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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