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1시·도지사가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정지하려는 경우
2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
3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4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정답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격정지의 경우 청문 대상이 아니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처분은 이 조문의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