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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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격정지의 경우 청문 대상이 아니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처분은 이 조문의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법상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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