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경증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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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경증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는?

해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4항).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진료의뢰·환자이송 절차(같은 법 제7조제2항)를 준용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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