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경증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는?
1응급실 체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경우
2보안인력이 부족한 경우
3당직전문의가 부재한 경우
4예비병상이 부족한 경우
5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경우✓ 정답
해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4항).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진료의뢰·환자이송 절차(같은 법 제7조제2항)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