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등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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