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은 지정 취소 사유로 ①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거짓·부정 지정, 응급환자 진료 거부,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 등은 해당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운영위원회 미개최 역시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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