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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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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