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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를 두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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