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자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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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1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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