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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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1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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