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유지하려는 수돗물불소농도는 0.8ppm(0.8mg/L)으로 하되, 그 허용범위는 최대 1.0ppm, 최소 0.6ppm으로 하므로, 1.0밀리그램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최대 1.0ppm까지 허용되나 유지하려는 농도는 0.8ppm임).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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