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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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에는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사용하려는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도별 평가 결과는 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1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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