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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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 시행 주체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1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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