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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구강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교육청과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협의 대상이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6조 (시행 2025061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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