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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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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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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리청장
-
3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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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장관
-
5
시·도지사
해설
구강보건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세부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6조 (시행 2025061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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