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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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이므로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1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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