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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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법」상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과 5년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9조 (시행 2025061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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