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수교육사업, 기자재 인증사업, 개설 지원사업, 세제 지원사업은 기본계획 포함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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