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전국 단위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도 단위 협의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 구성은 임의사항이며,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8조의2.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8조의2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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