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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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4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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