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다.
5시·도 단위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는 구성할 수 있는 임의적 협의체이며, 허가가 아니라 보고 사항이다. 전국 단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도 단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협의회 구성 시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