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는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조사·연구·평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지역주민 진료·건강검진·만성질환 관리 등이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의료인 면허 발급은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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