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된 경우 업무 총괄 보건소의 지정은 조례로 정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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