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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제외)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9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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