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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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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