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모두 평가 주체에 해당하지만, 문제에서 단수로 '평가할 수 있는 자'를 묻고 선택지 구성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일 뿐 평가 주체는 아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9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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