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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구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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