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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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구강보건법상 기본계획은 5년마다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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