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 상대방은?
1소속 의료기관의 장
2시·도지사
3보건복지부장관
4시장·군수·구청장
5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정답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진단) 또는 제3호(사망)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