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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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의사가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3급 감염병은 발생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즉시는 제1급 감염병, 7일 이내는 제4급 감염병의 신고 기한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예방법상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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