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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의사 B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진료하던 중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B가 신고하여야 하는 상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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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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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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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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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보건소장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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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 경찰서장
해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예방법상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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