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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의사 A는 진료 중 제1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A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해설
의사가 제1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급감염병은 신고 기한이 즉시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예방법상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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