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제3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 상대방은?
1관할 보건소장✓ 정답
2보건복지부장관
3시·도지사
4질병관리청장
5시장·군수·구청장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