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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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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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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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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시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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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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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예방법상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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