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되었다. 「의료법」상 중앙회 회원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의사는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회원이 된다
2의사는 중앙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회원이 된다
3의사는 당연히 해당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정답
4의사는 중앙회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회원이 된다
5의사는 중앙회 정관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회원이 된다
해설
의료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승인, 회비 납부, 정관 동의 서면 제출, 보수교육 이수는 회원 자격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