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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 A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되었다. 「의료법」상 중앙회 회원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승인, 회비 납부, 정관 동의 서면 제출, 보수교육 이수는 회원 자격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8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사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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