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는 대한의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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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 A는 대한의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의료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협조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설립 허가 취소나 해산 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는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2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사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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