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 수원시에 분회를 설치하였다. 「의료법」상 분회의 책임자가 설치 후 하여야 하는 신고의 상대방은?
1경기도의회
2경기도지사
3보건복지부장관
4수원시의회
5수원시장✓ 정답
해설
의료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분회는 시·군·구에 설치되므로 수원시 분회의 책임자는 수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