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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 수원시에 분회를 설치하였다. 「의료법」상 분회의 책임자가 설치 후 하여야 하는 신고의 상대방은?

해설
의료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분회는 시·군·구에 설치되므로 수원시 분회의 책임자는 수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8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사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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