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에 대한 직접 해임 명령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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