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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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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