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1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진료를 권유하는 행위
2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정답
3의료인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고 내원을 권유하는 행위
4보험설계사가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
5의료기관 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