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제1항(개설 허가·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무면허 의료행위(제27조제1항)로 처벌받지 않는다.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광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별도 규율되며,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제90조의 벌칙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벌칙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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