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하게 하는 행위는 적법한 의료행위 제공 방식이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자에 의한 의료행위,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무면허자의 의사 명칭 사용 등을 금지하나, 적법한 고용 관계에 의한 진료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③번 선택지는 의료법 제27조가 아니라 제33조 등에서 규율하는 사항이므로 제2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보기 어렵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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