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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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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봉사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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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실습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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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는 자가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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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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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국내 체류 중인 자
해설
의료법 제27조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의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근거: 의료법 제27조제2항.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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