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시·도지사가 「의료법」상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려 한다. 「의료법」상 권한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2시·도지사의 권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시·도지사의 권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5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