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6조의3에 따르면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홍수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책임을 면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6조의3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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