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77조제1항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 이수,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련 과정 이수 후 3년 이내 응시와 같은 기한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2항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7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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