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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 신고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85조는 실태 신고를 하는 의료인 등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 면허 신청이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는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며, 이 조문은 실태 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정한 것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5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전문의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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