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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 E는 자신의 의원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여 의원 건물 외벽에 게시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E가 이 광고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은 제57조제1항제2호의 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한다. 의료인등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근거: 의료법 제57조제1항제2호.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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